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L1,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2026.08.07 정리). 언론은 대체로 '종부세는 조이고 양도세 퇴로는 열었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개편안을 읽을 때 정확한 프레임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개편안의 본질은 서로 다른 속도로 도는 세 개의 시계를 동시에 돌렸다는 데 있습니다 — 공제의 시계(2028→2029), 보유의 시계(2027→2028), 매도의 시계(2027~2028 한시). 세 시계의 눈금이 어긋나 있고, 그 어긋남이 만드는 짧은 겹침 구간이 곧 의사결정의 창(window)입니다. 오늘은 이 창을 K-TCW Index 5단계로 계량합니다.

0%2029년 이후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완전 폐지)
10억 원2029년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 신설(2028년 20억 원)
80%2028년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
200%2027년 종부세 세부담 상한(현행 150%)
보유의 시간은 더 이상 값이 아니다 2026 세제개편안 세 개의 시계 K-TCW Index 5단계 인포그래픽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발표 입법예고 8월 4일부터 20일 9월 초 정기국회 제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103조 제104조 조특법 제71조의2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토지 건물 장기보유 소득공제 이원화 1세대 1주택자 2027년 거주 연 4% 보유 연 4% 10년 최대 80% 2028년 거주 연 6% 보유 연 2% 2029년 거주 연 8% 단독 다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2027년 보유 연 2% 15년 최대 30% 2028년 보유 연 1% 또는 거주 연 2% 2029년 거주 연 2% 최대 30% 공제 한도 신설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 제7조 제9조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4억원 시가 약 20억원 초과 과세대상 기본공제 12억원에서 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기본공제 4억원 기본 적용 나머지 5억원은 거주주택 비중만큼 공제 2027년 1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2027년 70%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028년 80% 세율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 2028년 이후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에서 2.0% 세부담 상한 150%에서 200%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플러스 20%p에서 2027년 5%p 2028년 10%p 최고세율 65%에서 50% 3주택 이상 30%p에서 2027년 10%p 2028년 15%p 고령층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수도권 5년 이상 거주 직전 2년 계속 거주 양도 후 6개월 이내 비수도권 이주 2027년 양도세 50% 최대 5억원 2028년 30% 최대 3억원 감면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과세율 10%p 상향 20% 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3%에서 4% 미국 IRC Section 121 주택양도 비과세 단독 25만 달러 부부합산 50만 달러 5년 중 2년 거주 요건 1997년 이후 물가연동 없음 프랑스 plus-value immobiliere 보유기간 감면 소득세 19% 22년 사회보장기여금 17.2% 30년 주거주지 전액 비과세 2026 재정법 보유기간 체계 유지 영국 Private Residence Relief 최종 9개월 면제 2022년 4월 18개월에서 축소 lettings relief 4만 파운드 동거 요건 제한 K-TCW 5단계 거주 증명 게이트 공제 잔량 게이트 보유비용 게이트 매도창 게이트 대체자산 게이트 국세청 홈택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API 건축HUB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용유미 CSO 부동산 법률 세무 인사이트

2026 세제개편안이 돌린 세 개의 시계 — 공제·보유·매도의 시차와 한국형 K-TCW Index 5단계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IRC §121, 프랑스 재정법, HMRC 종합, 2026, L1~L2)

먼저 문장 하나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된다"는 요약은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히는 제도가 이원화되고, 그중 주택에서 '보유'라는 축만 소멸합니다. 개편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 등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토지·건물 등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하도록 제도를 둘로 나눕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103조·제104조, 조특법 제71조의2 등). 상가·토지를 가진 분에게 공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집을 오래 갖고만 있었다'는 사실에 값을 매기던 축입니다.

연도별 눈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7년 (유예=현행)2028년 (중간 단계)2029년 (본격 시행)
1세대 1주택자거주 연 4% + 보유 연 4%
(10년, 최대 80%)
거주 연 6% + 보유 연 2%
(10년, 최대 80%)
거주 연 8%
(10년, 최대 80%)
다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보유 연 2%
(15년, 최대 30%)
보유 연 1% 또는 거주 연 2%
(15년, 보유 최대 15%·거주 최대 30%)
거주 연 2%
(15년, 최대 30%)
공제 한도한도 없음20억 원10억 원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공제율의 총량(최대 80%)은 그대로인데 그 80%에 도달하는 경로가 바뀝니다. 2029년 기준으로 최대 공제를 받으려면 10년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를 준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0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공제금액 한도가 신설됩니다. 인별 연간 및 양도 물건별로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입니다(L1~L2, 세종 뉴스레터). 20년 넘게 현장을 지켜본 눈으로 말씀드리면, 이 한도 신설이 공제율 변경보다 조용하지만 더 큰 변화입니다. 이유는 뒤에서 미국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계 — 보유의 비용은 2027년부터 조여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 갈래로 동시에 손봅니다(종부세법 제7~9조 등,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과세대상·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되며, 기존 기본공제 12억 원이 거주하면 14억 원, 비거주하면 9억 원으로 갈라집니다. 다주택자 등은 공시가격 합계 9억 원(시가 약 13억 원) 초과 시 과세대상이고, 기존 기본공제 9억 원 중 4억 원만 기본 적용되며 나머지 5억 원은 거주주택 공시가격이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됩니다. 여기서도 판정 변수는 '주택 수'가 아니라 '어디에 사는가'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60%가 1세대 1주택자 등은 2027년 70%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7년 70%·2028년 80%로 단계 인상됩니다.

세율과 세부담 상한. 세율 체계가 '주택 수 기준(3주택 이상 중과)'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되어,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시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과표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구간은 1.3% → 2.0%로 오릅니다. 세부담 상한은 2027년부터 150% → 200%로 상향됩니다.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상한 200%는 '개편 효과가 몇 년에 걸쳐 완만히 나타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 완충장치를 절반으로 얇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시계 — 매도의 창은 2년만 열립니다

세 시계 중 유일하게 한시적으로 열렸다 닫히는 것이 매도의 시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027~2028년 2년간 한시 완화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p에서 2027년 +5%p·2028년 +10%p로, 3주택 이상은 +30%p에서 2027년 +10%p·2028년 +15%p로 낮아집니다. 2주택자 기준 최고세율은 65%에서 50% 수준으로 내려갑니다(L2, 뉴스핌·파이낸셜뉴스 2026.07.31~08.01 보도).

여기에 고령층 지방이주 감면이 별도로 붙습니다.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에 5년 이상 거주(직전 2년은 계속 거주)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뒤 6개월 이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양도분은 양도세의 50%(최대 5억 원), 2028년 양도분은 30%(최대 3억 원)를 감면받습니다(L2).

다수의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매도 창(2027~2028)이 열려 있는 바로 그 2년은, 공제 창이 닫히기 직전의 2년이기도 합니다. 2027년은 장특공제가 현행대로 유예되는 마지막 해이고, 2028년은 중간단계이며, 2029년부터 보유 축이 사라집니다. 반면 보유세는 2027년부터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즉 세 시계는 2027~2028년 구간에서만 동시에 유리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어긋남이 개편안의 설계 의도입니다 — 보유 비용을 올려 압박하면서, 같은 기간에만 퇴로를 열어 처분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토지는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의 공제는 아예 사라집니다

주택 이야기에 가려 잘 다뤄지지 않지만, 토지 소유자에게는 이쪽이 더 큽니다.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소득)공제 배제 대상에 추가되어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토지·건물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가 남는다'고 했지만,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는 순간 그 공제는 0이 됩니다. 여기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이 10%p 상향되어 2028년 이후 차익에 20%가 적용되고, 종합합산토지 종부세는 과세표준 4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이 2028년부터 3% → 4%로 오릅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104조, 법인세법 제55조의2, 종부세법 제14조).

맹지·유휴부지를 다뤄온 입장에서 이 조항은 하나의 명령으로 읽힙니다. 2027년 말까지 '사업용'의 외형을 만들어 두지 못한 토지는 2028년부터 세 겹으로 불리해집니다. 공제 배제, 중과 20%, 종합합산 최고세율 4% — 세 개가 같은 해에 겹칩니다. 다만 사업용 토지 판정은 지목·실제 이용현황·기간 기준(소득세법 시행령의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전환은 반드시 세무사·감정평가사 확인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글로벌 사례 — 미국은 처음부터 '거주'였고, 프랑스는 여전히 '보유'입니다

① 미국 — IRC §121, 그리고 한도가 물가에 침식된 30년

미국은 이 논쟁을 1997년에 끝냈습니다. 내국세법 §121(주거용 주택 양도차익 비과세)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이상을 주된 거주지로 소유·사용했다면 단독 25만 달러, 부부합산 50만 달러까지 양도차익을 영구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2년은 연속일 필요가 없으며, 2년에 한 번 사용 가능). 보유기간에 비례하는 공제는 애초부터 없습니다 — 오직 거주 요건 충족 여부라는 이진(binary) 판정금액 한도만 존재합니다(L1, 26 U.S.C. §121).

한국이 지금 가려는 방향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례가 진짜로 가르쳐 주는 것은 설계가 아니라 한도의 운명입니다. §121의 25만/50만 달러는 1997년 도입 이후 물가연동(indexation) 없이 그대로입니다. 30년 가까이 명목 한도가 고정되면서,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비과세가 사실상 부분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개편안이 신설하는 10억 원 한도(2029년)도 같은 경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물가연동 조항이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의 10억 원은 10년 뒤 훨씬 좁은 문이 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② 프랑스 — 보유기간 체계를 2026년에도 유지했다

정반대의 선택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부동산 양도차익(plus-value immobilière)은 여전히 보유기간 감면(abattement pour durée de détention) 체계입니다. 소득세(19%)는 6년차부터 21년차까지 연 6%, 22년차 4%로 22년 보유 시 완전 면제되고, 사회보장기여금(17.2%)은 6~21년차 연 1.65%, 22년차 1.60%, 23~30년차 연 9%로 30년 보유 시 완전 면제됩니다. 주거주지(résidence principale)는 보유기간 조건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L2, 프랑스 세제 실무 자료 종합).

주목할 것은 2026년 재정법(Loi de Finances 2026) 논의 과정입니다. 보유기간 감면을 물가에 따른 취득가액 재평가(revalorisation)로 대체하자는 개편안이 제기됐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기존 보유기간 체계가 유지됐습니다(L2). 즉 프랑스는 '거주 비과세 + 보유 감면'의 이중 트랙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거주 단일 트랙으로 갑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 거주 단일 트랙은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공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음 절의 반증 논점입니다.

③ 영국 — '거주 기준'은 계속 좁아진다

영국의 Private Residence Relief(PPR)도 거주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계속 좁아졌습니다. 소유기간 중 최종 면제기간(final period exemption)은 2014년 4월 36개월 → 18개월로, 2022년 4월 이후 완료 거래부터 9개월로 축소됐습니다. 임대 기간에 적용되던 lettings relief(최대 4만 파운드)는 2020년 4월 6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유자가 임차인과 공동 거주한 기간에만 적용되도록 제한됐습니다(L1~L2, HMRC·HM Treasury 정책문서). 실무적으로 검증된 관찰은 이것입니다 — 거주 기준 제도는 도입 후 한 번도 넓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2029년 체계도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K-TCW Index — 세 시계가 겹치는 창의 판정 5단계

실무적으로 검증된 접근법은, 개편안을 '세금이 얼마 늘어나는가'가 아니라 '내 자산이 어느 시계에 걸려 있고, 창이 언제 닫히는가'로 읽는 것입니다. 아래 다섯 개의 문을 순서대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단계판정 게이트핵심 판정 질문참조 데이터·공공 API
1단계거주 증명 게이트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몇 년으로 입증되는가 — 전입신고·주민등록·실제 체류가 서류로 연결되는가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세대별 주민등록표 초본,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2단계공제 잔량 게이트2027·2028·2029년 각 시점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율과 한도가 각각 얼마인가 — 세 해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인가소득세법 제95조 개정안, 조특법 제71조의2,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3단계보유비용 게이트2027년 공정시장가액비율 70%·2028년 80%, 기본공제 축소(비거주 9억), 세부담 상한 200%를 적용하면 연간 보유세가 몇 배가 되는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시가격, 종부세법 개정안, 국세청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4단계매도창 게이트중과 완화(2주택 +5%p·3주택 +10%p)가 적용되는 2027년 안에 처분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거래 소요기간을 감안했는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API,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지역별 거래회전율
5단계대체자산 게이트처분 후 대체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가 — 2028년부터 공제 배제·중과 20%·종합합산 4%가 동시에 걸리는 자산으로 갈아타는 것은 아닌가건축HUB 건축물대장, 국토정보플랫폼 토지이용계획, 소득세법 시행령 사업용 판정 기간요건

공공 오픈 API로 '창의 잔여 일수'를 계량한다

이 다섯 단계는 하나의 프롭테크 상품으로 수렴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으로 거주기간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시가격으로 종부세 시나리오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API로 해당 단지의 최근 12개월 거래회전율(= 처분 소요 예상기간)을, 건축HUB 건축물대장국토정보플랫폼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체자산의 사업용 판정 가능성을 각각 붙이면 — 보유 자산별로 '2027년·2028년·2029년 세 시점의 세후 순현금'과 '매도 창의 잔여 일수'가 한 화면에 산출됩니다. 이것이 K-TCW Decision Window Engine입니다. 타깃은 셋입니다. 비거주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그리고 사업용 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토지 소유주입니다. 기존 세무 상담과의 차별점은 명확합니다 — '세금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가'를 날짜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투자권유·세무자문 아님).

용유미 CSO 인사이트 — 세 시계를 읽는 다섯 가지 원칙

① '폐지'가 아니라 '축의 교체'다: 최대 공제 80%는 그대로 남는다. 바뀐 것은 그 80%에 도달하는 경로다. 2029년 기준 최대 공제를 받으려면 10년을 실제로 살아야 한다. 임대를 준 기간은 0으로 계산된다. 이 문장 하나가 임대사업 포트폴리오의 출구 전략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든다.

② 조용한 변화는 한도 신설이다: 공제율 조정은 요란하게 보도됐지만, 실제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던 공제금액 한도(2028년 20억·2029년 10억)다. 미국 §121의 25만/50만 달러가 1997년 이후 물가연동 없이 30년째 고정돼 비과세를 사실상 부분과세로 만든 전례가 있다. 물가연동 조항이 함께 들어가는지를 정기국회 심의에서 확인해야 한다.

③ 창은 2027~2028년 2년뿐이다: 보유세는 2027년부터 이미 올라가고(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부담 상한 200%), 공제는 2029년에 닫히며, 중과 완화는 2027~2028년에만 열린다. 세 시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구간은 이 2년이다. 특히 2027년이 완화폭이 가장 크다(2주택 +5%p, 3주택 +10%p). 2028년은 다시 절반쯤 조여진다.

④ 토지는 주택보다 먼저, 더 세게 걸린다: 비사업용 토지는 2028년 양도분부터 공제 배제 + 중과세율 20% + 종합합산 종부세 최고세율 4%가 동시에 적용된다. 맹지·유휴부지를 들고 있다면 계산의 기준일은 2029년이 아니라 2027년 말이다. 다만 사업용 판정은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현황과 기간요건으로 하므로, '주차장으로 쓰면 된다'는 식의 통념은 위험하다.

⑤ 반증 — 거주 단일 트랙의 구조적 부작용: 거주 기준 공제는 정의롭게 들리지만, 정의상 임대주택 공급자에게는 공제를 남기지 않는다. 프랑스가 2026년 재정법에서 보유기간 체계를 유지한 것, 영국이 lettings relief를 축소하면서 임대차 시장 위축 논쟁을 겪은 것은 같은 문제의 다른 얼굴이다. 민간 임대 재고가 줄면 전월세 가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또한 이 개편안은 아직 법이 아니다 — 9월 정기국회 심의에서 시행시기·공제율·한도는 모두 바뀔 수 있다. 지금 확정된 것은 방향뿐이며, 방향에 근거해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 본 칼럼은 시장·정책 관점의 독자 분석이며 투자권유·수익보장·세무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세액, 거주기간 산정, 사업용 토지 판정,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는 물건별·개인별로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하나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K-RTP Index가 '보유에서 거주로'라는 방향을 예고했고, K-HTR Index가 보유세·거래세 리밸런싱의 구조를 읽었으며, K-CTX Index가 용도전환에 붙는 세금의 지도를 그렸다면 — 오늘 K-TCW는 그 방향이 실제 법안 문구와 시행 연도로 확정된 순간을 계량합니다. 공간의 흥망성쇠를 읽는 사람에게 이번 개편의 한 줄 요약은 이것입니다. 이제 부동산의 값은 '얼마나 오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가 만듭니다. 소유와 거주가 분리된 자산일수록 시계는 빠르게 돕니다. 관련하여 용유미 CSO의 공간·자산 전략 자문에서 더 깊은 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 기획재정부 (2026.08.03). 「2026년 세제개편안」 — 20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2026.8.4~8.20 입법예고(관세법 8.11), 국무회의 후 9월 초 정기국회 제출 예정. https://www.moef.go.kr (L1)

· 법무법인(유) 세종 (2026.08.07). 「2026년 세제개편안 II: 자산과세 분야」 뉴스레터 —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원화(주택=장기거주 소득공제, 토지·건물=장기보유 소득공제, 2028.1.1 이후 양도분), 연도별 공제표(1세대 1주택 '27 거주4%+보유4% → '28 거주6%+보유2% → '29 거주8%, 다주택 비조정 '27 보유2% → '28 보유1% 또는 거주2% → '29 거주2%), 공제한도 '28 20억·'29 10억 신설. 종부세 1세대 1주택 과세기준 공시가 14억 초과·기본공제 거주 14억/비거주 9억, 다주택 기본공제 4억 + 거주주택 비중분 최대 5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27 70%→3주택 이상·조정지역 '28 80%, 세율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1세대 1주택 과표 12억~25억 1.3%→2.0%), 세부담 상한 150%→200%('27). 비사업용 토지 장특공 배제·중과세율 +10%p(20%)·종합합산 45억 초과 3%→4%('28).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426 (L1~L2, 법령 조문 인용 기반 로펌 분석)

· 뉴스핌 (2026.08.01)·파이낸셜뉴스 (2026.07.3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완화」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20%p → '27 +5%p → '28 +10%p(최고세율 65%→50% 수준), 3주택 이상 +30%p → '27 +10%p → '28 +15%p.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1000159 (L2)

·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보도 종합 (2026.08). — 고령층 지방이주 감면: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수도권 주택 5년 이상 거주(직전 2년 계속 거주), 제3자 양도 후 6개월 이내 비수도권 이주 시 '27년 양도세 50% 감면(최대 5억 원)·'28년 30% 감면(최대 3억 원). 세부 요건은 입법예고안 원문 확인 필요. (L2)

· 26 U.S. Code §121, Exclusion of gain from sale of principal residence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이상 소유·주된 거주지 사용 시 단독 25만 달러·부부합산 50만 달러 양도차익 영구 제외, 2년은 비연속 가능, 2년에 1회 사용. Taxpayer Relief Act of 1997 도입 이후 물가연동 없음.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title:26%20section:121%20edition:prelim) (L1)

· 프랑스 부동산 양도차익 세제(plus-value immobilière) 실무자료 종합 (2026). — 보유기간 감면: 소득세 19%는 6~21년차 연 6%·22년차 4%로 22년 완전 면제, 사회보장기여금 17.2%는 6~21년차 연 1.65%·22년차 1.60%·23~30년차 연 9%로 30년 완전 면제, 6년 미만 감면 없음. 주거주지(résidence principale)는 기간 조건 없이 전액 비과세. 2026년 재정법(LF 2026)에서 보유기간 감면을 물가연동 취득가액 재평가로 대체하는 안은 채택되지 않고 기존 체계 유지. 프랑스 관보(Légifrance) 원문 대조 권장. (L2)

· HM Revenue & Customs / HM Treasury. Capital Gains Tax: Private Residence Relief — changes to the ancillary reliefs; HS283 Private Residence Relief — 최종 면제기간 36개월(~2014.3) → 18개월(2014.4~) → 9개월(2022.4 이후 완료 거래). Lettings relief 최대 4만 파운드는 2020.4.6 이후 양도분부터 소유자와 임차인 공동 거주 기간에만 적용.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ivate-residence-relief-hs283-self-assessment-helpsheet (L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제103조·제10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9조·제14조, 「법인세법」 제5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 개편 대상 조문. 개정안은 2026년 8월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며 확정 법률이 아님. https://www.law.go.kr (L1)

· KB부동산 KB의 생각 (2026.08.04). 「집 오래 갖고만 있으면 혜택 줄어든다? 2026 세제개편안 핵심 정리」 —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의 전환 해설. https://kbthink.com/realestate/issue/hosing-260804.html (L2)

※ 데이터 등급: L1 = 공개 1차 자료(정부 발표·법령·해외 공공기관), L2 = 업계 통념·복수 언론 및 전문기관 분석 교차, L3 = 추정·모형 계산·확인 필요. 본 기사에 인용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모든 수치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 기준이며, 2026년 8월 14일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9월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시기·공제율·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기사에 근거해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고령층 감면 요건 등 일부 항목은 2차 보도 기반으로 입법예고안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영국 세제는 실무자료 및 정책문서 기반으로 각국 관보·1차 법령 대조를 권장합니다. K-TCW Index는 본지의 독자 분석 프레임으로 특정 기관의 승인·검증과 무관합니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권유·수익보장·세무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