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안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반듯하고, 가장 조용한 땅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학교를 꼽습니다. 대개 수천에서 수만 제곱미터의 정형 필지에, 이미 도로가 붙어 있고, 상하수도와 전기가 들어와 있으며, 주변에는 아이를 등하교시키던 보행 동선과 생활 인프라가 깔려 있습니다. 부동산 실무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땅을 새로 만들려면 최소 수년과 수백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그런 땅이 4,008곳 있습니다. 정확히는 — 학교가 문을 닫고 남은 땅, 즉 폐교재산입니다(L1, 교육부 「폐교재산 현황」, 진선미 의원실 제출 자료 기준). 오늘은 이 잊힌 자산군을 K-SRX Index 5단계로 계량해 보겠습니다.

4,008곳전국 누적 폐교(초·중·고, 교육부 폐교재산 현황)
2,640곳이미 매각 완료 — 전체의 약 65.9%
376곳미활용 방치(266곳은 10년 이상·82곳은 30년 이상)
74.4%일본 폐교 활용률(누적 8,850교 중 5,661교, 2025.10)
학교가 사라진 자리 폐교재산 자산화 인포그래픽 전국 폐교 4008곳 매각 2640곳 65.9% 보유 1368곳 미활용 376곳 10년 이상 방치 266곳 30년 이상 82곳 교육부 폐교재산 현황 진선미 의원실 일본 문부과학성 みんなの廃校 프로젝트 누적 8850교 활용 5661교 74.4% 미활용 1951교 연간 450교 폐교 2025년 10월 418건 매칭 공개 미국 학교 전환 아파트 2024년 약 2000호 전년 대비 4배 파이프라인 9320호 74개 프로젝트 클리블랜드 전환 파이프라인 2701호 중 24% 애틀랜타 8개 학교 부지 교사 우선 배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지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수의계약 대부 매각 특례 사용료 감액 학교복합시설 인구감소지역 절차 간소화 임종득 의원 2년 내 활용계획 수립 의무화 발의 국토교통부 학교용지 발굴 9·7 주택공급 대책 3000가구 수도권 학교용지 13곳 4550가구 서울 폐교 7곳 미사용 학교용지 13곳 후보 검토 부산 3년간 8개 초중학교 폐교 6곳 활용처 미정 경북교육청 미활용 폐교 14곳 무상대부 공모 충남교육청기록원 옛 대률초 K-SRX 지수 5단계 입지 수요밀도 처분경로 건물 잔존수명 용도 적법성 회수구조 토지이음 브이월드 건축HUB 학교알리미 지방소멸대응기금 맹지 유휴부지 활용

학교가 사라진 자리 — 폐교재산 4,008곳의 처분 구조와 한국형 K-SRX Index 5단계 (자료: 교육부·문부과학성·RentCafe·국회 의안정보 및 복수 언론 보도 종합, 2026, L1~L2)

왜 폐교는 '팔면 끝나는 자산'이 되었나

숫자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한국의 폐교 처리 문법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누적 폐교 4,008곳 중 2,640곳은 이미 매각됐습니다. 전체의 약 66%입니다.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1,368곳 가운데 376곳은 아무 용도 없이 비어 있고, 그중 266곳은 10년 이상, 82곳은 30년 이상 방치돼 있습니다(L1~L2). 즉 한국의 폐교는 두 갈래로만 흘러왔습니다. 팔거나, 잊거나. 그 중간에 있어야 할 '운영'이라는 경로가 사실상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소유 주체와 활용 주체의 불일치에 기인합니다. 폐교재산의 소유·처분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그 땅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쪽은 지방자치단체, 주민공동체, 창업자, 문화예술 단체,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 공급 주체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폐교는 세입 자산이자 관리 부담이므로 매각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역 입장에서 폐교는 마지막 남은 공공 공간입니다. 20년 넘게 현장을 지켜본 눈으로 말씀드리면, 이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는 한 폐교는 계속 '싸게 팔리거나 오래 비어 있는' 두 결말 사이를 오갑니다.

부산의 사례가 이 구조를 압축해서 보여 줍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3년 사이 8개 초·중학교가 문을 닫았고, 이 가운데 6곳은 아직 활용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폐교가 결정된 학교조차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지역 언론의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L2, 국제신문 2026.8.9~8.10). 도심 한복판의 대형 정형 필지가 관리 부담과 흉물화 우려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다수의 투자자와 정책 담당자가 간과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방치는 중립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비어 있는 30년 동안 건물의 잔존가치는 소멸하고, 그 자리에 붙어 있던 지역 상권의 보행량도 함께 사라집니다.

글로벌 사례 — 일본은 팔지 않고 매칭했고, 미국은 주택으로 바꿨다

① 일본 — 국가가 '폐교 매물장'을 운영한다

일본은 저출산으로 매년 약 450교가 문을 닫는 나라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더 큰 규모로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문부과학성이 2010년 9월 시작한 「みんなの廃校(모두의 폐교)」 프로젝트는 그 대응입니다. 핵심 설계는 단순합니다 — 전국의 폐교 시설 중 활용 용도를 모집 중인 물건의 정보를 국가가 한곳에 모아 상시 공개하고, 활용 사례집을 축적해 다음 사업자에게 레퍼런스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 1일 기준 전국 418건의 폐교 시설 정보가 공개돼 있으며, 누적 폐교 8,850교 가운데 74.4%인 5,661교가 이미 활용 중이고 약 1,951교가 미활용으로 남아 있습니다(L2, 문부과학성 자료 기반 집계).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일본 모델의 진짜 혁신은 보조금이 아니라 정보 비대칭의 해소입니다. 폐교를 쓰고 싶은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폐교가 어떤 조건으로 나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국가가 매칭 플랫폼 역할을 떠맡자 활용률은 4분의 3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장의 비대칭 정보를 제도로 걷어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② 미국 — 학교→아파트 전환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재사용 부문

미국은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워진 교사(校舍)를 주거로 바꾸는 적응적 재사용(adaptive reuse)입니다. 업계 집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학교 전환으로 약 2,000호의 아파트가 공급됐는데, 이는 2023년 대비 4배 수준입니다. 2026년 초 기준 학교→아파트 전환 파이프라인은 9,320호로 2024년 초 7,710호에서 계속 늘어, 학교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적응적 재사용 자산군이 되었습니다(L2, RentCafe 집계 기반 보도).

지역 단위 사례가 더 시사적입니다. 클리블랜드에서는 학교→주거 전환 물량이 도시 전체 전환 파이프라인 2,701호의 약 24%를 차지하고, 애틀랜타 교육청은 8개의 옛 학교 부지를 주택으로 바꾸면서 교사(敎師)에게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L2). 학교 부지를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대신, 교직원 주거난 해소라는 본업의 문제를 푸는 데 쓴 것입니다. 다만 미국 사례에서도 냉정하게 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상당 부분 역사적 건축물 세액공제와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 같은 세제 지원에 의존합니다. 세제가 빠지면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적용 — 2026년, 법과 정책의 문이 동시에 열렸다

한국에서 폐교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2026년에 제도의 문과 정책의 문이 동시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첫째,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① 폐교재산의 활용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고, ② 이들 용도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하며, ③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된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때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L1~L2). 실무적으로 이 개정의 의미는 하나로 압축됩니다 — 폐교 활용의 진입 경로가 '경쟁입찰 매각' 일변도에서 '수의계약 대부'로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후 5월 개정 시행을 계기로 폐교를 활용한 관광형 숙박 시설 조성의 행정 장벽도 낮아졌다는 현장 평가가 나왔습니다(L2).

여기에 더해 2026년 7월 21일에는 폐교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활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추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L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심사 중). 30년 방치 82곳이라는 숫자에 대한 입법부의 응답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발의 단계이며 통과 여부와 최종 조문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둘째, 주택 공급 정책이 학교용지를 지목했습니다.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내 학교,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 부지에 공공주택·교육시설·생활SOC를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3,000가구+α를 착공하겠다고 밝혔고, 2025년 11월에는 수도권 학교용지 13곳에서 4,550가구를 공급하는 구체안이 보도됐습니다. 2026년 7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용 학교용지 발굴에 본격 착수했으며, 서울 내 폐교 7곳과 미사용 학교용지 13곳을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L2). 학교 부지에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과 생활SOC, 교육·돌봄시설을 함께 넣는 복합개발이 검토 방향입니다.

다만 이 두 문이 열린다고 해서 모든 폐교가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북 교육계에서 나온 지적이 정확합니다 — "수도권은 학교 부지를 주택 공급 자원으로 볼 수 있지만, 경북은 폐교가 농산어촌에 넓게 분포해 있다"는 것입니다(L2). 폐교의 수요밀도는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자산입니다. 실제로 경북교육청은 미활용 폐교 14곳을 주민단체·지자체에 무상 대부하는 공모를 진행했고, 경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빈집과 폐교를 창업·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L2). 수도권에서 폐교의 정답이 '주택'이라면, 비수도권에서 정답은 '무상에 가까운 조건으로 운영 주체를 찾는 일'입니다. 충남 예산군 대흥면의 옛 대률초등학교가 전국 최초의 교육 분야 기록원인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으로 바뀐 사례처럼, 수요가 얇은 지역일수록 공공이 스스로 임차인이 되는 모델이 유효합니다.

K-SRX Index — 폐교재산 판정 5단계

실무적으로 검증된 접근법은, 폐교를 '평당 얼마'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넘어가 무엇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로 읽는 것입니다. 아래 다섯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하는 부지만이 실제 사업 후보가 됩니다. 하나라도 막히면 그 폐교는 자산이 아니라 관리 대상입니다.

단계판정 게이트핵심 판정 질문참조 데이터·공공 API
1단계수요밀도 게이트반경 내 인구·세대·유동인구가 어떤 용도(주거·돌봄·창업·관광)의 임대료를 지지하는가통계청 SGIS 인구·세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2단계처분경로 게이트매각·대부·무상대부·학교복합시설 중 어떤 경로가 열려 있고, 수의계약 특례 대상인가폐교재산법 및 개정 조문,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조례·공모 공고
3단계건물 잔존 게이트기존 교사(校舍)를 쓸 것인가 헐 것인가 — 구조·내진·석면·설비의 잔존수명이 전환 공사비를 견디는가건축HUB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자료, 석면지도, 학교알리미 준공연도
4단계용도 적법성 게이트용도지역·학교용지 지정 해제·기부채납 조건상 목표 용도가 적법하게 허용되는가토지이음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국토정보플랫폼, 학교용지확보법·도시계획시설 결정
5단계회수구조 게이트대부기간·사용료·원상복구 의무가 투입 자본의 회수기간을 견디는가교육청 대부요율 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구조

공공 오픈 API로 폐교를 스코어링한다

이 다섯 단계는 하나의 프롭테크 상품으로 수렴합니다. 학교알리미의 폐교·통폐합 이력건축HUB 건축물대장의 준공연도·구조·연면적, 토지이음의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통계청 SGIS의 반경 인구·세대 밀도,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의 폐교재산 공모 공고를 조인하면, 특정 폐교가 어떤 용도로 몇 점을 받는지 산출하는 K-SRX Reuse Scoring Engine이 됩니다. 여기에 일본 「みんなの廃校」가 증명한 기능 — 상시 공개 매칭 보드 — 를 얹으면, 흩어져 있는 17개 시·도교육청의 공고를 한 화면에서 검색하는 국내 최초 수준의 폐교 매칭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타깃은 셋입니다. 활용처를 찾지 못한 교육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아이템이 필요한 지자체, 그리고 저렴한 대형 공간을 찾는 창업·문화·돌봄·물류 사업자입니다. 기존 토지 중개와의 차별점은 명확합니다 — '얼마에 살 수 있는 땅인가'가 아니라 '어떤 계약으로 빌려 무엇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인가'를 먼저 계산한다는 것입니다(투자권유 아님).

용유미 CSO 인사이트 — 학교가 사라진 자리를 읽는 다섯 가지 시선

① 폐교의 단위는 '토지 면적'이 아니라 '계약 기간'이다: 폐교 사업의 성패는 땅값이 아니라 대부기간과 원상복구 조건이 결정한다. 5년 대부에 10년 회수 구조를 얹으면 무조건 실패한다. 2026년 개정이 수의계약 대부와 사용료 감액의 문을 넓힌 것은, 이 계약 조건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② 매각률 66%는 성과가 아니라 손실의 기록일 수 있다: 일본은 팔지 않고 매칭해 74.4%를 활용했다. 한국은 66%를 팔고도 376곳이 비어 있다. 파는 순간 그 땅에 대한 공공의 선택지는 영구히 닫힌다. 30년 방치 82곳보다 무서운 것은, 되돌릴 수 없게 팔려 나간 2,640곳의 기회비용이다.

③ 수도권 폐교와 비수도권 폐교는 다른 자산군이다: 수도권 도심 폐교는 주택·생활SOC 복합개발의 자원이고, 농산어촌 폐교는 운영 주체를 찾는 문제다. 같은 '폐교'라는 단어로 묶어 하나의 정책을 적용하면 양쪽 모두 실패한다. K-SRX 1단계에 수요밀도 게이트를 가장 앞에 둔 이유다.

④ 건물을 살릴지 헐지는 감정이 아니라 잔존수명이 정한다: 1970~80년대 준공된 교사는 내진 미보강·석면·단열 미비가 겹쳐, 리모델링비가 신축비를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추억의 학교를 보존하자'는 정서와 '전환 공사비가 회수 가능한가'라는 계산은 반드시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

⑤ 다만 폐교는 만능 해법이 아니다: 학교 부지 주택화는 학부모·동문·지역사회의 반대라는 정치적 비용을 동반하며, 학생 수가 다시 늘 경우를 대비한 학교용지 환원 요구가 언제든 제기될 수 있다(L2~L3). 미국 사례의 사업성이 세제 지원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 일본의 74.4%에도 여전히 1,951교가 남아 있다는 점 역시 냉정하게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폐교재산의 처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어, 민간이 임의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 학교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도시 인프라이며, 그것을 파는 결정과 빌려주는 결정 사이에서 지역의 다음 30년이 갈립니다. ※ 본 칼럼은 시장·정책·제도 관점의 독자 분석이며 투자권유·수익보장이 아닙니다. 폐교재산의 매각·대부 가능 여부와 조건은 시·도교육청의 조례·공고 및 개별 물건의 용도지역·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확정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행정사·건축사 등 전문가 확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하나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K-SBR Index가 저이용 유수지의 입체 복합화를, K-RMR Index가 죽은 상가의 용도전환을, K-IOS Index가 건물 없는 땅의 자산화를 읽었다면, 오늘 K-SRX는 사람이 떠난 건물의 재계약을 계량합니다. 공간의 흥망성쇠에서 잊힌 자리를 되살리는 일은 언제나 '무엇으로 쓸 것인가'라는 질문이 먼저였습니다. 관련하여 용유미 CSO의 공간·자산 전략 자문에서 더 깊은 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 교육부 (2025~2026). 「폐교재산 현황」 — 국회 진선미 의원실 제출 자료 및 복수 언론 보도 종합. 전국 초·중·고 누적 폐교 4,008곳, 매각 2,640곳, 미활용 376곳(10년 이상 미활용 266곳, 30년 이상 미활용 82곳). (L1~L2)

· 국회 (2026.4.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 — 통합지원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 시 수의계약 대부·매각 및 사용료 감액 대부 특례, 학교복합시설 활용 시 사용료 감액·대부 근거, 인구감소지역 행정절차 간소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교육부 보도자료. (L1)

· 국회 (2026.7.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폐교 발생 후 2년 내 활용계획 수립 의무화 및 장기 미활용 폐교 관리체계 강화. 심사 중이며 통과 여부·최종 조문 미확정. (L1)

· 국제신문 (2026.8.9~8.10). 「부산 초중교 폐교 속출…활용처 못찾아 도심 흉물화 우려」 및 관련 사설. — 부산 3년간 8개 초·중학교 폐교, 6곳 활용 방안 검토 단계. (L2)

· 국토교통부 (2025.9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6.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2026.7 학교용지 발굴 착수) 및 헤럴드경제·이데일리·시사저널e 보도 종합. — 도심 학교·미사용 학교용지·폐교부지 복합개발로 2030년까지 수도권 3,000가구+α 착공, 수도권 학교용지 13곳 4,550가구, 서울 폐교 7곳·미사용 학교용지 13곳 후보 검토. (L1~L2)

· 文部科学省 (2010~2025). 「~未来につなごう~『みんなの廃校』プロジェクト」. — 연간 약 450교 폐교 발생, 2025년 10월 1일 기준 활용 용도 모집 폐교 시설 418건 공개, 누적 8,850교 중 74.4%(5,661교) 활용·약 1,951교 미활용. https://www.mext.go.jp/a_menu/shotou/zyosei/1296809.htm (L2)

· RentCafe / Planetizen / Smart Cities Dive (2025~2026). School-to-Housing Conversions 관련 집계 및 보도. — 2024년 학교 전환 아파트 약 2,000호(전년 대비 약 4배), 2026년 초 파이프라인 9,320호(2024년 초 7,710호), 진행 프로젝트 74건, 클리블랜드 전환 파이프라인 2,701호 중 학교 전환 약 24%, 애틀랜타 8개 옛 학교 부지 주택화 및 교직원 우선 배정. (L2)

· 뉴스1·경북일보·한국교육신문 (2026.6~7). — 경북교육청 미활용 폐교 14곳 무상 대부 공모, 경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빈집·폐교 창업/문화예술 공간 전환 사업,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옛 대률초, 예산군 대흥면) 전환 사례. (L2)

※ 데이터 등급: L1 = 공개 1차 자료(정부·국회·공공데이터), L2 = 업계 통념·복수 언론 및 리서치사 보도 교차, L3 = 추정·확인 필요. 교육부 폐교재산 현황의 집계 기준일은 자료 제출 시점(12월 기준)이며, 이후 신규 폐교·매각으로 수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본·미국 수치는 조사기관별 정의와 표본이 달라 편차가 있으며 인용 시점 기준입니다. 2026년 7월 발의 개정안은 심사 중이므로 확정 제도가 아닙니다. K-SRX Index는 본지의 독자 분석 프레임으로 특정 기관의 승인·검증과 무관합니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권유·수익보장이 아닙니다. 폐교재산의 취득·대부 가능성과 조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