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우리는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세제 없이' 말할 수 있을까요? 국내 상장 리츠(REITs) 시가총액은 2026년 1분기 말 기준 21조원을 돌파했지만(국토교통부 REITs정보시스템, 2026), 글로벌 비교 시각에서 보면 미국 1조 3천억 달러, 일본 18.4조엔, 싱가포르 1,120억 SGD 대비 여전히 구조적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세제의 두께'—즉 현물출자·배당·양도·해외투자 단계 전 구간의 조세 중첩과 회피 장치 부재—에 기인하며, 20년간의 현장 경험에 비추어 보면 2026년은 한국형 리츠 세제가 글로벌 수준으로 재편될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국회 심의가 예고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은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1조원국내 상장 REITs 시가총액 (2026.1Q)
1.3조$미국 Equity REITs 시가총액
18.4조엔일본 J-REIT 자산총액 (2025말)
9.25%국내 리츠 평균 배당수익률 (2025)

이론적 배경 — 부동산 간접투자와 세제의 상호작용

부동산 간접투자(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는 실물 자산을 증권화(Securitization)하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지분 형태로 분배하는 구조를 뜻합니다. 1960년 미국 의회가 「Cigar Excise Tax Extension Act」 부칙으로 REITs 제도를 최초 입법한 이래, 부동산 간접투자는 '페이스스루(Pass-through) 과세 원칙'이라는 세제 프레임 위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 원칙은 법인 단계의 이중과세를 제거하여, 투자자 단계에서만 과세함으로써 간접투자 구조가 직접투자 대비 세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OECD의 2023년 보고서 「Tax Policy Reforms」는 45개 회원국의 REITs·부동산펀드 세제를 비교하면서, 페이스스루의 완결성이 REITs 시장 규모와 0.78의 상관계수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재정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REITs 세제는 네 단계의 조세 중립성(Tax Neutrality)을 요구합니다. 첫째, 법인과 투자자 간 이중과세 방지. 둘째, 현물출자(Property Contribution) 시점의 과세이연(Deferral) 허용. 셋째, 투자자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또는 특례 세율 적용. 넷째, 해외 투자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의 합리화. 국내 현행 세제는 첫째 단계의 배당소득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만 부분적으로 갖추고 있어, 나머지 세 단계의 조세 마찰이 시장 성장의 구조적 상한을 만들고 있습니다(김갑래·박태원, 2025). 다수의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4단계 중립성의 불완전성에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 분석 — 미국 UPREIT, 일본 J-REIT, 싱가포르 S-REIT

미국: UPREIT 구조와 Section 721 과세이연

미국 REITs 시장의 폭발적 성장 배경에는 1992년 도입된 UPREIT(Umbrella Partnership REIT) 구조가 있습니다. UPREIT는 Operating Partnership(OP) 지분과 REIT 주식을 이중 구조로 운영하여, 자산 소유주가 현물을 OP에 출자할 때 Section 721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빌딩 보유자가 REIT에 현물출자해도 즉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향후 OP 지분을 REIT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매각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2024년 말 기준 미국 주요 Equity REITs의 72%가 UPREIT 또는 DownREIT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NAREIT, 2025), 이 조세 설계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의 REITs 참여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춘 핵심 기제입니다. 또한 90% 이상 배당 요건을 충족하는 REIT는 법인세 부담 자체가 면제되는 페이스스루 완전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 J-REIT 도관체(導管體) 특례와 90% 배당 요건

일본은 2001년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J-REIT 제도를 도입한 이래, 법인세법 제67조의15에 '도관체 특례(Conduit Treatment)'를 명시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분배한 J-REIT는 배당금을 손금(손비) 산입할 수 있어, 법인 단계 법인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영(0)에 수렴합니다. 2025년 말 기준 상장 J-REIT 수는 58개, 자산총액 18조 4천억엔에 달하며, 물류·데이터센터·호텔 등 다양한 섹터 특화 REITs가 성장했습니다(일본부동산증권화협회 ARES, 2026). 특히 일본은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당 원천징수세를 한일 조세조약 기준 15%에서 5%까지 낮추는 '국경 간 세제 매력 구역(Cross-border Tax Attraction Zone)' 전략으로 글로벌 자본을 유치해 왔습니다.

싱가포르: S-REIT 외국인 친화 세제와 전략적 허브 포지셔닝

싱가포르는 1999년 S-REIT 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부터 '아시아 부동산 금융 허브'로 포지셔닝했습니다.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면제는 물론, 해외 개인투자자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0%로 유지하고,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조건부 10% 우대세율을 적용합니다(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2025). 2025년 말 기준 상장 S-REIT는 42개, 시가총액 1,120억 SGD이며, 이 중 자산의 84%가 싱가포르 외 해외 자산(일본·호주·미국·유럽·중국)입니다. 국경 간 투자(Cross-border)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취득 인지세 면제(Stamp Duty Remission)' 등 추가 세제 유인을 축적해 왔으며, 이는 국내 REITs 해외 진출 전략 설계 시 반드시 참조할 모델입니다(MAS Financial Centre Review, 2024).

국내 적용 분석 — 현행 제도의 공백과 2026 개편 방향

국내 REITs 세제는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2의2에 근거한 특례 체계로 운영됩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인가 REITs는 394개, 자산총액 104조원 수준이지만, 상장 REITs는 23개에 머물러 상장비율이 5.8%에 불과합니다(국토교통부, 2026). 이는 미국 99% · 일본 100% · 싱가포르 100%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비상장 사모(私募) 집중 구조가 한국 REITs 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입니다.

항목미국 UPREIT일본 J-REIT싱가포르 S-REIT한국 (현행)
법인세 면제 기준배당 90%+배당 90%+배당 90%+배당 90%+ (부분 공제)
현물출자 과세이연전면 허용 (Sec.721)제한적 허용제한적 허용원칙 즉시 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조건부 (QBI 공제)분리과세 (20.315%)면세 (개인)종합과세 또는 14%
해외투자자 원천세15~30%5~15% (조약)0~10%20% (조약시 15%)
상장비율99%100%100%5.8%

2026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추진 중인 REITs 세제 개편안의 핵심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투자자 배당에 대한 9% 분리과세 특례의 한도 확대(현행 5천만원 → 1억원) 및 3년에서 5년 보유 시 5% 추가 인하. 둘째, 자산 보유자의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연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공모 REITs 전환 조건부 완전 이연 허용. 셋째,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인하하는 조세조약 재협상 추진(기획재정부, 2026). 실무적으로 검증된 접근법을 적용하면, 이 개편은 한국 REITs 시장을 50조원 규모로 끌어올리는 도약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증권협회(KARS)는 개편 시행 시 5년 내 상장 REITs 수가 4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KARS, 2026).

용유미 CSO 인사이트

REITs 세제 재설계 시대, 부동산 투자 전략은 '자산 소유 방식'의 문제로 재편된다. 시장의 비대칭 정보를 활용한 전략 관점에서 보면, 현명한 투자자는 다음 세 가지 변수를 선제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실행 가능한 전략 3가지: (1) 현물출자 이연 확대를 선제 활용하라. 2026년 개정 시행 이전에도 보유 자산을 REITs에 출자할 법적 구조(자산관리회사 AMC 활용)를 미리 설계해두면, 시행 직후 즉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오피스·물류센터·데이터센터 보유자는 연내 AMC 파트너십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공모 REITs 분리과세 한도 확대를 포트폴리오 재설계의 기회로 잡아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분리과세 한도가 확대되면, 개인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내 REITs 비중은 평균 6%에서 12% 수준으로 상향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큰 자산가는 직접 보유에서 간접 보유로의 전환 경제학을 재계산할 시점입니다. (3) 해외 투자자 원천세 인하 추진을 한국 REITs의 국경 간 매력도 상승 시그널로 해석하라. 싱가포르가 아시아 부동산 금융 허브로 성장한 핵심 동력은 조세 매력도였습니다. 한국이 같은 경로를 일부라도 밟는다면, 국내 상장 REITs는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재평가(Re-rating)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배당을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소유 구조가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가'의 계산법으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관련 분석은 개발이익환수 제도 개편 분석CSO 세무 자문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 세제의 두께가 시장의 높이를 결정한다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결국 세제의 두께만큼만 성장합니다. 미국 UPREIT가 보여준 '현물출자 과세이연', 일본 J-REIT의 '배당 손금산입 도관체 특례', 싱가포르 S-REIT의 '해외 투자자 원천세 최적화'는 한국이 2026년 개편에서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검증된 옵션입니다. 장기적 자산가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한국 부동산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규정하는 구조 개혁입니다. 시장 참여자는 법안 통과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제 프레임의 방향성은 선명히 읽어내고, 이 방향성을 먼저 자산 구조에 반영하는 의사결정자만이 다음 5년의 게임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조적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1. OECD (2023). Tax Policy Reforms 2023: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2. NAREIT (2025). REIT Industry Tracker: UPREIT and DownREIT Structure Analysis 2024.

3. 일본부동산증권화협회 ARES (2026). 「J-REIT市場レポート2026年3月版」.

4.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2025). Tax Treatment for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 IRAS e-Tax Guide.

5. 국토교통부 REITs정보시스템 (2026). 「2026년 1분기 리츠 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

6. 김갑래·박태원 (2025). 「한국 REITs 세제의 4단계 중립성 평가와 개편 방향」. 한국부동산학회지, 45(1), 23-48.

7. 기획재정부 (2026). 「2026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금융·부동산 분야」.

8.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2024). Singapore Financial Centre Review 2024.

9. 한국부동산증권협회 KARS (2026). 「REITs 세제 개편 시뮬레이션 — 5년 전망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