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면은 지난 네 편에서 같은 문법을 반복했습니다. 등급과 계량기 사이의 성능격차, 탄소규제의 지리학, 비용이 관리비를 타고 내려오는 구조, 그리고 어제의 자연자본 원가입니다. 네 편 모두 건물이 무언가를 소모하거나 훼손할 때 값이 붙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방향을 뒤집습니다. 건물이 사라질 때 남는 것에 값이 붙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1. 개요 — 우리는 무엇을 부수는지 모른 채 부숩니다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총폐기물 발생량은 1억 7,953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9% 늘었고, 종류별 구성비는 사업장배출시설계 46.7%, 건설폐기물 36.5%, 생활폐기물 9.5%, 사업장비배출시설계 3.7%, 사업장지정 3.6% 순입니다(L1·L2). 비중을 절대량으로 환산하면 건설폐기물은 연간 약 6,553만 톤—하루 약 18만 톤입니다(본지 산출, L2). 참고로 2021년에는 건설폐기물 비중이 42.5%였고 전체 재활용률은 86.9%였습니다(L2).
숫자만 보면 우수한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무게를 셉니다. 무엇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알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세지 않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나온 콘크리트 덩어리 100톤과, 20년 된 알루미늄 커튼월 100톤과, 재사용 가능한 구조용 강재 100톤은 통계상 모두 ‘건설폐기물’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국내 해체 실무에서 관리자가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안전과 폐기물 처리를 중심으로 작성됩니다—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지붕에 10톤 이상 설비가 있는 건축물, 발파 해체, 특수구조 건축물 등에 대해 해체계획서 검토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L1·L2). 즉 어떻게 안전하게 부술 것인가와 나온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문서화됩니다. 그러나 부수기 전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는 문서화되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 통계는 사후의 무게를 기록합니다. 자재여권은 사전의 목록을 기록합니다. 앞의 것은 처리비를 계산하게 하고, 뒤의 것은 회수액을 계산하게 합니다.
2. 글로벌 — 네 나라가 같은 문제에 붙인 네 가지 이름
EU — 여권을 법에 넣었다
개정 건설제품규정(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규정 (EU) 2024/3110)은 2024년 12월 18일 EU 관보에 게재돼 2025년 1월 7일 발효했고, 2026년 1월 8일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업계에 1년의 적응 기간을 준 셈입니다(L2). 핵심 변화는 기술·환경 데이터를 담은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의무화, 환경영향을 포함하도록 확장된 CE 마킹, 재생자재 사용 촉진 등 순환경제 원칙의 강화입니다(L2).
다만 실제 의무 이행 시점은 더 뒤입니다. 집행위원회 DPP 허브는 건설자재에 대한 CPR 위임법 시점을 2027년 2분기로 잠정 제시하고 있고, 제조사는 해당 위임법 발효 18개월 후부터 DPP를 제공해야 합니다(L2). 2025년 12월 공표된 첫 CPR 이행 작업계획(2026–2029)은 제품군별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시차를 두고 DPP를 요구하는 로드맵을 담았습니다(L2). 요컨대 법은 이미 있고, 시행은 예고된 상태입니다.
프랑스 — 부수기 전에 자원목록을 요구한다
가장 실무적인 사례입니다. 2020년 2월 10일 AGEC법(반낭비·순환경제법)은 건축용 건설제품·자재(PMCB)에 대한 확대생산자책임(REP) 체계를 신설했고, 2023년 5월 1일부터 프랑스 시장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생태기여금(eco-contribution)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체계는 재사용률 목표를 2024년 2%, 2027년 4%로 명시하고 있습니다(L2).
여기에 더해 2022년 1월 1일부터 1,000㎡를 초과하는 해체와 중대한 건축물 리노베이션에는 PEMD 진단(Produits, Équipements, Matériaux, Déchets—제품·설비·자재·폐기물)이 의무화됐습니다. PEMD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폐기물 진단(양과 성상의 정량·정성 파악)과 자원목록(재사용 잠재력이 있는 자재·설비를 목록화하고 해체·포장 방법까지 권고)입니다(L2). 부수기 전에 목록을 만들라는 요구가 법령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 건물을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라 자재 저장고로
Madaster 재단은 네덜란드의 비영리 기관으로, 건설산업 최초의 상용 자재여권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자재여권은 자재의 품질·출처·위치 정보를 담고 해당 건물의 순환성 점수를 산출하며, 이해관계자는 이를 통해 자재의 재무적·잔존 가치를 파악하고 건설·사용·수명종료 단계의 순환성 지표를 계산합니다(L2).
Madaster 측 서술에서 가장 도발적인 문장은 회계에 관한 것입니다—건물은 더 이상 사용연한 말에 0으로 감가상각될 필요가 없고,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가치가 재무적 잔존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감가하는 자산이 아니라 미래 자원의 저장고로 보는 관점입니다(L2). 본지는 이 회계 처리가 어느 국가의 어떤 회계기준에서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L3, 확인 필요).
일본 — 분별해체 25년의 성적표
2000년 5월 제정된 건설리사이클법(건설공사에 관한 자재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은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목재를 대상으로 분별해체와 재자원화를 의무화했습니다. 대상 기준은 연면적 80㎡ 이상 건축물의 해체, 500㎡ 이상 건축물의 신축, 공사비 500만 엔 이상의 토목공사 등입니다(L2). 그 결과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은 97%, 가장 많이 배출되는 콘크리트 덩어리와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는 99%를 넘습니다(L2).
주목할 지점은 제도의 진입점입니다. 일본은 처리 단계가 아니라 해체 방식을 규제했습니다. 섞어서 부순 뒤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부수는 순서를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 구분 | 제도의 진입점 | 강제 대상 | 핵심 산출물 |
|---|---|---|---|
| EU | 제품(생산 단계) | 건설제품 제조사 | 디지털제품여권(DPP) |
| 프랑스 | 해체 이전(진단 단계) | 1,000㎡ 초과 해체·중대 리노베이션 | PEMD 진단·자원목록 |
| 네덜란드 | 자산(회계·소유 단계) | 자발적 플랫폼 등록 | 순환성 지수·잔존가치 |
| 일본 | 해체 공법(시공 단계) | 80㎡ 이상 해체 등 | 분별해체·재자원화 |
| 한국 | 처리·사용(사후 단계)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 순환골재 사용실적 |
각국 제도 비교 — 본지 정리(L1·L2). 표의 ‘진입점’ 분류는 본지의 해석 프레임입니다.
3. 이론 — 재활용률과 재사용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국내 재활용률이 86%를 넘는데 자재여권이 무슨 추가 가치를 만드느냐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본지는 이 반론이 절반은 옳다고 봅니다. 나머지 절반을 설명하려면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합니다.
첫째, 다운사이클(downcycling)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해 순환골재로 만들어 도로 노반재로 쓰는 것은 명백한 재활용이지만, 원래 자재가 갖고 있던 형상·가공·성능의 가치는 거기서 소멸합니다. 통계는 무게를 세므로 100톤이 재활용되면 100톤으로 기록되지만, 경제적으로는 구조부재가 골재로 강등된 것입니다. 일본이 콘크리트 99% 재활용을 달성한 것과, 프랑스가 재사용률 목표를 2027년에도 4%로 잡은 것 사이의 간극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재사용은 재활용보다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L2).
둘째, 정보 비대칭입니다. 중고 자재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품질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사용 강재의 실제 항복강도, 재사용 창호의 잔여 성능, 해당 자재에 유해물질이 섞여 있는지—구매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합리적으로 낮은 가격만 제시하게 되고, 품질 좋은 자재의 소유자는 시장에 내놓을 유인을 잃습니다. 애컬로프(Akerlof, 1970)가 중고차 시장을 두고 정식화한 레몬 문제의 구조와 동일합니다(L2, 이론 원용).
자재여권이 하는 일은 정확히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새로운 물리적 기술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이력을 붙이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의 PEMD 자원목록, EU의 DPP, Madaster의 순환성 지수는 서로 다른 이름의 같은 기능입니다—자재에 신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4. 데이터 — 목록은 이미 절반쯤 열려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재여권을 당장 만들 수 있는가. 완전한 형태로는 어렵지만, 뼈대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HUB)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고도화를 거쳐 2025년 7월 개통했고, 건축·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건축물에너지, 생애이력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 API로 제공합니다(L1·L2). 실무에서 곧바로 조회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셋 | 포털 ID | 자재여권 관점의 쓰임 |
|---|---|---|
| 건축HUB 건축물대장정보 | 15134735 | 주구조·지붕·연면적·사용승인일 — 자재 추정의 출발점 |
| 건축HUB 건축인허가정보 | 15136267 | 착공·준공 시점 → 적용 자재 표준·규격의 시대 추정 |
| 건축HUB 건축물유지점검정보 | 15135987 | 정기점검 이력 — 잔여 성능 판단의 간접 근거 |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blcm.go.kr) | — | 해체계획서 검토 이력·점검 이력의 통합 조회 |
이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추정 자재여권입니다. 1995년 준공,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8,000㎡라는 세 항목만으로도 구조체 콘크리트와 철근의 개략 물량, 당시 적용 규격, 석면 함유 자재 사용 가능 시기 여부를 좁힐 수 있습니다. 정밀도는 낮지만, 아무 목록도 없는 상태보다는 결정적으로 낫습니다.
반대로 없는 것도 분명히 적어 둡니다. 실제 시공된 마감재·설비의 제조사·모델·배치, 접합 방식(용접인가 볼트인가), 유해물질 함유 여부의 실측치는 공개 데이터에 없습니다. 이것이 프랑스가 PEMD를 현장 진단으로 의무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서류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5. K-MPX Index — 해체·리모델링 검토에 추가되는 다섯 게이트
본지는 재건축·리모델링·해체 사업 검토에 다음 다섯 게이트를 순서대로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순서가 핵심입니다—앞 게이트에서 걸리지 않으면 뒤 게이트는 원가가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
① 규모(Scale) — 해체 연면적이 얼마인가. 프랑스는 1,000㎡, 일본은 80㎡를 문턱으로 씁니다. 국내에는 자원목록 의무가 없으므로 이 게이트는 자율 판단이며, 물량이 클수록 목록 작성의 단위비용이 내려갑니다.
② 목록(Inventory) — 해체계획서에 자재 목록이 있는가, 폐기물 목록만 있는가. 실무에서 대부분 후자입니다. 이 칸이 비어 있으면 이하 세 게이트는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③ 분리도(Separability) — 접합 방식이 무엇인가. 볼트·건식 접합은 분해가 가능하고, 용접·접착·일체 타설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잔존가치를 만드는 것은 자재의 품질이 아니라 분해 가능성입니다.
④ 시장(Market) — 회수한 자재를 받아 줄 수요처가 합리적 거리 안에 있는가. 국내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도가 ‘공사현장 40km 이내에 적합한 공급업체가 없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 역으로 말해 줍니다—순환자재의 경제성은 운송거리에서 결정됩니다(L1).
⑤ 증빙(Provenance) — 회수 자재의 성능·이력·유해물질 여부를 증명할 문서가 있는가. 없으면 시장은 레몬 가격만 제시합니다. EU의 DPP가 겨냥하는 칸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칸은 ②이고, 가장 통제 가능한 칸은 ③입니다. ③은 기존 건물에서는 이미 결정된 값이지만, 지금 짓는 건물에서는 설계로 정하는 값입니다. 이 비대칭이 이 기사의 실무적 함의를 만듭니다.
6. 현장 해석 — 철거비 견적서 옆에 회수표 한 장
현장에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성을 볼 때 철거비는 순수한 비용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총사업비에서 빼는 숫자이고, 협상의 여지는 단가에만 있습니다. 자재여권이 제안하는 것은 그 항목을 둘로 쪼개는 일입니다—처리해야 하는 몫과 회수할 수 있는 몫입니다.
다만 본지는 이것이 지금 국내에서 거래를 좌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적으면, 국내에서 자재 회수액이 철거비를 유의미하게 상쇄한 사례를 본지는 계량된 형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L3, 확인 필요). 현재로서 이 논의의 실무 가치는 금액이 아니라 세 가지 질문에 있습니다.
첫째, 지금 설계 중인 건물이라면 — 접합 방식을 선택할 때 40년 뒤의 분해 가능성을 한 줄이라도 검토하십시오.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선택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차이는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게이트 ③은 설계 단계에서만 움직입니다.
둘째, 해체를 앞둔 건물이라면 — 해체계획서 작성 시 폐기물 목록과 별도로 회수 후보 목록을 요청해 보십시오. 국내에 의무는 없지만 계약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최소한 유해물질 조사와 함께 진행하면 추가 실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 보유 자산이라면 — 방향을 읽으십시오. EU는 2026년 1월 8일부로 CPR을 일반 적용했고 DPP 로드맵은 2029년까지 이어집니다(L2). 유럽에 자재를 수출하는 국내 건자재 기업은 이미 이 요구를 받고 있고, 그 데이터는 국내 건물에도 남습니다.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 전에 데이터가 먼저 들어옵니다(L3, 본지 추정).
건물의 잔존가치를 만드는 것은 자재의 품질이 아니라 분해 가능성과 증명 가능성입니다. 앞의 것은 설계가 정하고, 뒤의 것은 제도가 정합니다.
7. 반증 — 이 기사가 확인하지 못한 것
본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독자는 이를 감안해 읽어야 합니다.
첫째, 2024년 폐기물 구성비(건설폐기물 36.5%)는 국가지표체계·한국폐기물협회 계열 공표치를 인용한 것이며, 이를 총량 1억 7,953만 톤에 곱해 산출한 약 6,553만 톤은 본지 자체 계산입니다—환경부 원자료의 건설폐기물 절대량과 소수점 이하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L2). 둘째, 재활용률 86.9%는 2021년 기준 인용치이며 2024년 최신치를 본지는 1차 자료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L2·L3, 확인 필요). 셋째, 국내 재사용률(재활용률이 아니라) 통계를 본지는 찾지 못했습니다—따라서 ‘국내 재활용의 상당 부분이 다운사이클’이라는 본문 서술은 순환골재의 주된 용도(노반재)에 근거한 구조적 추론이지 계량된 사실이 아닙니다(L3).
넷째, EU CPR의 DPP 시행 일정(위임법 2027년 2분기, 발효 후 18개월, 제품군별 2027~2029년)은 업계·컨설팅 정리 자료 인용이며 집행위원회 1차 문서로 전수 대조하지 못했습니다(L2). 다섯째, 프랑스 REP PMCB 재사용 목표(2024년 2%, 2027년 4%)와 PEMD 문턱(1,000㎡)은 ADEME·PRO 및 로펌 정리 자료 기준입니다(L2). 여섯째, Madaster의 잔존가치 산정이 특정 회계기준에서 자산 인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L3). 일곱째, 국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일부 규정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된다는 점은 확인했으나, 그 개정이 건설자재 순환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신설했는지는 본지가 1차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L3, 확인 필요).
가장 정직하게 적어 두어야 할 반론은 이것입니다—“재활용률이 이미 86%를 넘는데, 목록을 만드는 비용을 들일 이유가 있는가.” 현재 국내 여건에서 이 지적은 상당 부분 타당합니다. 자재여권의 작성 비용은 즉시 발생하고 회수 편익은 수십 년 뒤에 발생하며, 그 사이의 할인율을 감당할 사업 주체가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본지의 주장은 지금 하면 이익이 난다가 아니라, 제도가 처리 단계에서 해체 단계로, 다시 설계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네 나라에서 공통으로 관찰된다는 구조 서술입니다. 국내 도입 여부와 시기는 본지가 알지 못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1. 국가지표체계, 「생활·사업장(일반·건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index.go.kr, 2026.09.05 조회) / 한국폐기물협회,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kwaste.or.kr) (L1·L2)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L1)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일부 규정 2026.1.1 시행 (L1·L2)
4. 국토교통부 건축HUB 오픈API — 공공데이터포털 건축물대장정보 15134735 / 건축인허가정보 15136267 / 건축물유지점검정보 15135987 (data.go.kr, 2026.09.05 조회),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hub.go.kr),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blcm.go.kr) (L1)
5. Regulation (EU) 2024/3110 (개정 건설제품규정, CPR) — OJ 게재 2024.12.18, 발효 2025.1.7, 일반 적용 2026.1.8 / European Commission, “(First) CPR Working Plan 2026–2029” (2025.12) (L2)
6. Cobuilder, “Digital Product Passports for Construction: what the EU’s 2026–2029 CPR working plan means” / One Click LCA, “Digital Product Passport: a guide for manufacturers in 2026” (L2)
7. Loi AGEC (2020.2.10) 및 REP PMCB — ADEME Filières REP, Valobat, Service Public Entreprendre / 디아그노스틱 PEMD 의무(2022.1.1~, 1,000㎡ 초과 해체) (L2)
8. Madaster Foundation, “Material Passports for circular construction” / “Data for circularity” (madaster.com, madaster.nl) (L2)
9. 建設リサイクル法(건설공사에 관한 자재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 2000.5 제정) — 관련 정리 자료 및 국토교통성 계열 공표 재활용률 (L2)
10. Akerlof, G. A. (1970),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JE 84(3) — 이론 원용 (L2)
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설폐기물 99% 이상 재활용…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korea.kr) (L2)
행정사항 및 면책
본 기사에 인용된 법령·통계·일정은 2026년 9월 5일 기준 공개 자료에 근거하며, 개별 사업의 해체계획서 작성·폐기물 처리·순환골재 의무사용 적용 여부는 반드시 관할 인허가 관청 및 지방환경관서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본문의 건설폐기물 절대량(약 6,553만 톤)은 공표 구성비를 총량에 대입한 본지 자체 산출로 원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K-MPX Index와 다섯 게이트, 각국 제도의 ‘진입점’ 분류는 본지의 독자 분석 프레임이며 특정 기준·고시·인증에 근거한 표준지표가 아닙니다(L3). 본지는 언급된 기관·국가·기업·플랫폼(Madaster, Valobat, 건축HUB 등)과 제휴·자문·검증 관계가 없으며, 인용은 공개 자료에 대한 독자 분석입니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권유·수익보장이 아닙니다. 법률·세무·환경·인허가·회계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