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시장에는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한 번은 한국에서. 그런데 두 숫자의 부호가 정반대입니다.

영국부터 보겠습니다. Stokes v Cambridge Corporation(1961)은 개발 부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를 쥔 토지 — 실무에서 랜섬 스트립(ransom strip)이라 부르는 좁고 긴 땅 — 의 소유자가, 그 길을 열어 주는 대가로 개발이익 상승분의 3분의 1을 가져간다는 평가 기준을 제시한 사건으로 인용됩니다. 현황가 200만 파운드인 땅이 진입로 확보로 개발 부지 800만 파운드가 된다면, 상승분 600만 파운드의 3분의 1인 200만 파운드가 그 좁은 띠의 몫이라는 계산입니다(L2).

이제 한국을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를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를 5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L1).

같은 분수, 반대 방향입니다. 영국의 3분의 1은 길을 쥔 사람이 ‘받는’ 몫이고, 한국의 3분의 1은 길이 되어 버린 땅이 ‘깎이는’ 상한입니다. 이 둘을 같은 숫자로 기억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정확히 반대 방향의 앵커를 쥐게 됩니다. 오늘 다루려는 것이 이 지점입니다.

1/3영국 — 랜섬 스트립 소유자가 개발이익 상승분 중 받는 관행적 몫(Stokes v Cambridge, 1961)
1/3 이내한국 — 사실상의 사도 부지가 인근토지 평가액 대비 깎이는 보상 상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6)
1/5 이내한국 — 「사도법」에 의한 사도 부지의 보상 평가 상한(같은 조)
2m / 4m건축법 제44조 접도의무 — 대지는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3분의 1이 두 번 나옵니다 맹지의 길값과 K-LAP Index 맹지 유휴부지 활용 전략 영국 Stokes v Cambridge 1961 랜섬 스트립 ransom strip 개발이익 상승분 3분의 1 한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사실상의 사도 인근토지 평가액 3분의 1 이내 사도법 사도 5분의 1 이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2미터 이상 접도의무 폭 4미터 도로 막다른 도로 10미터 미만 2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보상 의무 구거 점용허가 용도폐지 불하 복개 일본 건축기준법 43조 2항 2호 단서 재건축 불가 물건 위치지정도로 미국 easement by necessity 묵시적 필요 지역권 타이트먼 1985 실물옵션 캐포자 헬슬리 1990 도시성장 옵션 윌리엄슨 홀드업 hold-up 자산특정성 K-LAP Index 접도 확보 지수 권원 게이트 폭원 게이트 공부 게이트 허가 게이트 승계 게이트 사용승낙 채권 지역권 등기 물권 용유미 CSO UAM KoreaTech 한남투자포럼 투자권유 아님

같은 3분의 1, 반대 부호 — 맹지의 길값은 어느 쪽 규칙으로 계산되고 있습니까 (자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및 영국 감정평가 실무 문헌 종합, L1·L2)

먼저 사실관계 — 맹지가 싼 이유는 땅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을 의미하며, 막다른 도로의 경우 그 길이에 따라 요구 너비가 달라집니다 — 길이 10미터 미만은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은 3미터, 35미터 이상은 6미터입니다(L1). 다만 같은 조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L1).

이 조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땅이 시장에서 맹지로 불립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맹지 할인이 토양·경사·형상 같은 물리적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제도적 관문 하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할인입니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토지를 봐 오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리적 결함은 돈을 써도 되돌리기 어렵지만, 제도적 관문은 통과 경로가 유한하게 열거된다는 것입니다. 열거할 수 있다면 계량할 수 있고, 계량할 수 있다면 값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 — 소멸한 가치가 아니라 잠긴 옵션입니다

도시경제학에서 미개발 토지의 가격은 오래전부터 옵션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타이트먼(Titman, 1985)과 캐포자·헬슬리(Capozza & Helsley, 1990)는 개발을 지금 하지 않고 미루는 선택 자체가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L2). 이 언어를 빌리면 맹지는 옵션이 소멸한 땅이 아니라 행사 조건이 잠긴 땅입니다. 잠금장치의 이름이 건축법 제44조입니다.

동시에 이 상황은 계약이론의 전형적 구조이기도 합니다. 윌리엄슨이 정리한 홀드업(hold-up) 문제 — 특정 거래에만 쓸모 있는 자산에 대해 유일한 공급자가 사후 협상력을 독점하는 상황 — 가 랜섬 스트립의 구조와 정확히 겹칩니다(L2). 진입로를 쥔 사람이 부르는 값의 이론적 상한은 개발이익 전부이고, 하한은 0입니다. 협상 결과가 이렇게 넓은 구간 어디로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영국 감정평가 실무는 분할의 기준점을 필요로 했습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그 필요에서 나온 관행이지,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글로벌 사례 — 세 나라가 같은 문제를 다르게 풀었습니다

① 영국 — 관행 숫자를 만들되, 법으로 굳히지는 않았습니다

Stokes 사건은 널리 인용되지만, 실무 문헌은 두 가지 단서를 반복해서 답니다. 첫째, 이 사건은 공용수용(compulsory purchase) 국면의 판단이었으므로 민간 협상에 그대로 옮기기 어렵다는 점. 둘째, 이 접근은 ‘평가의 원칙이지 법의 원칙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RICS 계열 실무 논의에서도 3분의 1을 고정 비율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안별 편차가 크다는 견해가 늘고 있습니다(L2). 관행 숫자를 만들되 그것을 강행 규범으로 굳히지 않은 것이 이 시장의 선택입니다.

② 일본 — 구제 경로를 조문에 명시하고, 별도 가격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건축기준법」 제43조는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부지는 시장에서 ‘재건축 불가(再建築不可)’ 물건으로 분류되어 거래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2018년 개정 전의 이른바 ‘단서’ 조항)은 주위에 넓은 공지가 있는 등 교통상·안전상·방화상·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특정행정청이 인정·허가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합니다(L2). 주목할 점은 결과입니다. 구제 경로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는 ‘재건축 불가’라는 독립된 가격 세그먼트와 그 세그먼트를 전문으로 다루는 매입 사업자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공시된 절차로 바뀌면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사례입니다.

③ 미국 — 분할로 생긴 맹지는 법리로 구제합니다

미국 보통법에는 필요에 의한 지역권(easement by necessity) 법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토지가 분할되면서 일부가 공로와 단절된 경우,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통행을 위한 지역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접근입니다(L2). 맹지 발생의 원인이 분할에 있다면 그 책임도 분할 당사자에게 배분한다는 논리입니다.

국내 적용 — 우리에게는 어떤 경로가 있습니까

한국의 대표적 경로는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하고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다만 조문 자체가 두 가지 제약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L1).

판례의 태도도 같은 방향입니다.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할 때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고려하되, 최소한 통행권자가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그 ‘필요한 범위’는 개별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L2). 실무적으로 이는 결과의 폭이 미리 확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자동차 통행 폭을 당연히 보장받는다고 전제하는 계획은 위험합니다.

또 하나의 경로는 구거·하천의 활용입니다. 맹지에 인접해 구거나 하천이 있다면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하여 통로를 내거나, 용도폐지가 가능한 경우 불하받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점용의 경우 관리청에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L2). 이 경로는 인접지 소유자와의 협상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홀드업 구조를 우회할 수 있는 드문 수단입니다.

K-LAP Index — 접도 확보를 다섯 관문으로 세어 봅니다

이제 앞의 재료들을 하나의 점검 순서로 묶겠습니다. 필자는 이를 K-LAP Index(Landlocked Access Premium, 접도 확보 지수)로 부르겠습니다. 공인된 표준지표가 아니라 필자가 제안하는 분석 프레임입니다(L3).

관문확인 대상강한 상태약한 상태
G1 권원통행의 법적 근거소유(매수·합병) 또는 등기된 지역권(물권)사용승낙서만 있음(채권)
G2 폭원건축법 §44 충족 여부폭 4m 도로에 2m 이상 접함막다른 도로 길이 대비 너비 미달
G3 공부지적·등기 정합지목·지적도·현황이 일치현황도로만 있고 공부상 근거 없음
G4 허가구거 점용·전용 인허가인접 구거·국공유지 존재, 점용 가능성 있음사유지에만 둘러싸임
G5 승계소유자 변경 시 존속물권이라 승계됨채권이라 승계 불투명 ← Kill-criteria
Kill-criteria

G1이 ‘사용승낙서’이고 G5 승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나머지 네 관문의 검토를 중단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사용승낙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합의이며, 통행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 소유자에게 당연히 미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L3 — 반드시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승계가 끊기면 그 땅은 서류상 접도된 채로 실질은 다시 맹지가 됩니다.

용유미 CSO 인사이트 — 두 개의 3분의 1을 섞지 마십시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목격하는 오류가 앵커의 혼동입니다. 인터넷과 강의 자료를 통해 ‘길값은 3분의 1’이라는 문장이 널리 퍼져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이 3분의 1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제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한국의 3분의 1공익수용 국면에서 보상액을 깎는 상한입니다. 이미 사실상 도로가 되어 버린 땅을 국가가 취득할 때 얼마까지만 쳐 줄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나마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과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L1·L2). 영국의 3분의 1민간 협상에서 개발이익을 나누는 관행 비율입니다. 하나는 수용 국면의 감액 상한, 다른 하나는 협상 국면의 분배 기준입니다. 방향이 반대인 두 숫자를 하나로 기억한 채 인접지 소유자와 마주 앉으면, 상대는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는데 이쪽은 감액을 이야기하는 대화가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길이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그 길이 물권이냐 채권이냐’에 기인합니다. 값의 크기보다 권리의 성질이 먼저입니다. 실무에서 확인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기를 권합니다.

① 지적도에서 폭을 재기 전에 등기부에서 지역권 등기부터 확인하십시오. 많은 검토가 지적도의 선을 보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선의 폭보다 그 선을 쓸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등기된 지역권이 있다면 G1과 G5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② 인접에 구거·하천·국공유지가 있는지 먼저 훑으십시오. 이것이 있으면 협상 상대가 사인(私人)에서 관리청으로 바뀝니다. 관리청과의 절차는 느리지만 기준이 공시되어 있고 홀드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유지에만 둘러싸인 맹지와 구거에 접한 맹지는 같은 ‘맹지’라는 한 단어로 불리지만, 자산으로서의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③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면 승계 조항이 있는지 문장 단위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조항이 실제로 새 소유자를 구속하는지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십시오. 여기서 아낀 자문 비용이 나중에 가장 비싼 비용이 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맺으며

일본이 ‘재건축 불가’라는 이름을 붙이고 구제 경로를 조문에 명시한 뒤 그 세그먼트에 시장이 생겼다는 사실은 시사적입니다. 불확실성이 절차로 바뀌면 가격이 생기고, 가격이 생기면 거래가 생깁니다. 한국의 맹지 시장은 아직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경로는 존재하지만 — 민법 제219조, 구거 점용허가, 지역권 설정 — 각 경로의 통과 확률과 소요 기간이 공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뭉뚱그려 ‘맹지 할인’이라는 한 덩어리로 처리합니다.

뭉뚱그려진 할인은 언제나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듭니다. 과도하게 싸게 팔리는 땅과, 과도하게 비싸게 사게 되는 땅입니다. 다섯 관문을 하나씩 세어 보는 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문을 세는 사람과 세지 않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간격이, 이 시장에서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정보 비대칭이라고 봅니다.

더 많은 분석은 용유미닷컴 칼럼에서 이어집니다. 유휴부지·저활용 자산의 구조 진단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를 둠.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EC%A0%9C44%EC%A1%B0 (L1 — 공개 1차 법령 자료)

2. 법제처.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례(12-0559). https://law.go.kr/expcInfoP.do?itmNo=12-0559&expcSeq=0 (L1)

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 선택 의무 및 보상 의무. https://casenote.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219%EC%A1%B0 (L1)

4.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 — 통행로의 폭·위치는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 판단.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078 (L2 — 판시 취지 요약. 사안별 결론이 다르므로 원문 대조 필요)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 사도법에 의한 사도 1/5 이내, 사실상의 사도 1/3 이내.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1727&joNo=002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L1)

6.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1687 판결 —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1/3 이내로 평가하려면 사도법상 사도에 준하는 실질과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함.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3%EB%91%9021687 (L2 — 판시 취지 요약)

7. 한국경제. ‘[부동산건설 法테크] 맹지 탈출하기 2 — 구거·하천 ‘불하’나 ‘점용허가’ 받아 길 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12298466Q (L2 — 실무 절차 소개 기사)

8. 한국경제. ‘[부동산건설 法테크] 맹지 탈출하기 3 —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길 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12298489Q (L2)

9. isurv(RICS). ‘Cases — Stokes v Cambridge Corporation’ 및 ‘Held to ransom | Land value: finding a price’. https://www.isurv.com/directory_record/4982/stokes_v_cambridge_corporation (L2 — 영국 감정평가 실무 자료)

10. RICS Land Journal. ‘How developers can value ransom strips’ — 1/3 적용은 평가 원칙이지 법 원칙이 아니며 사안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 https://ww3.rics.org/uk/en/journals/land-journal/how-developer-can-value-ransom-strips.html (L2)

11. Ashfords LLP. ‘What is a ransom strip and does size matter?’ — Stokes가 공용수용 사건이었다는 한계 지적. https://www.ashfords.co.uk/insights/articles/what-is-a-ransom-strip-and-does-size-matter (L2)

12. 일본 「건축기준법」 제43조 제2항(2018년 개정 전 이른바 ‘단서’ 조항) 및 재건축 불가 물건 실무 해설. https://takuchi-kaihatsu.com/settsudo-gimu/ / https://kaneko-gyosei-office.com/1570/ (L2 — 일본 실무 해설 자료. 인정·허가 기준은 특정행정청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 필요)

13. Titman, S. (1985). ‘Urban Land Prices under Uncertainty’. American Economic Review, 75(3). / Capozza, D. & Helsley, R. (1990). ‘The Stochastic City’. Journal of Urban Economics. (L2 — 개발 지연의 옵션 가치)

14. Williamson, O. E.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ree Press. (L2 — 자산특정성과 홀드업 문제)

※ L태그 표기 — L1: 공개 1차 자료(법령·정부 자료) / L2: 통념·보도·기관 자료 / L3: 추정·확인 필요. 본문의 1/3·1/5 보상 평가 상한과 2m·4m 접도 기준은 법령 조문(L1)이나, 적용 요건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반드시 원문과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Stokes 판결의 1/3은 감정평가 실무 관행이며 법 원칙이 아닙니다(L2). K-LAP Index와 다섯 관문 구성은 필자가 제안하는 분석 프레임으로 공인된 표준지표가 아닙니다(L3). 사용승낙의 승계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항이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L3).

면책 —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및 시장 구조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자산·지역·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나 매매·중개의 청약·유인이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맹지의 접도 확보는 인허가·소송·협상 실패 위험과 장기간의 자금 고착을 수반합니다. 본문은 투자자문·세무자문·법률자문이 아니며, 개별 의사결정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인용된 기관·법인·조사기관은 필자 또는 용유미닷컴과 제휴·자문·검증 관계가 없는 독자 분석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