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미 한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과세의 축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긴 개편이라는 것이 그때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다루려는 것은 그다음 질문입니다. 축이 거주로 옮겨졌다면, 그 거주는 누가 어떻게 판정합니까.

개편안의 숫자는 명확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오르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시가 약 13억원)으로 내려갑니다(L2). 같은 집, 같은 공시가격인데 ‘거주’라는 한 글자의 판정에 따라 공제 구간이 5억원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판정은 소유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의 명제는 이것입니다. 세금은 사실에 붙지 않습니다. ‘입증 가능한 사실’에 붙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사정으로 똑같이 집을 비웠어도, 한 사람은 그 사정을 서류로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만들 수 없다면, 두 사람의 세액은 달라집니다. 이번 개편의 진짜 쟁점은 세율이 아니라 증명의 설계에 있습니다.

14억 vs 9억종부세 기본공제 — 실거주 1주택 vs 비거주 1주택(공시가 기준)
최대 3년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중 거주로 인정되는 기간 상한
1년 이상예외 적용의 선행 요건 —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
50%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산입되는 비율
고등학교는 되고 중학교는 안 됩니다 거주 증명의 열거주의와 K-PRF Index 2026년 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 2026년 8월 3일 발표 9월 3일 국회 제출 예정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실거주 1세대 1주택 12억원에서 14억원 시가 약 20억원 비거주 1주택 12억원에서 9억원 시가 약 13억원 양도소득세 장기거주소득공제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종부세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부득이한 사유 비거주 기간 최대 3년 거주기간 인정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 취학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으로 제한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제외 직장 변경 전근 1년 이상 치료 요양 학교폭력 피해 전학 유학 근무에 따른 해외 체류 60세 이상 부모 봉양 다른 시 군으로 주거 이전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공사기간의 50퍼센트만 거주 인정 구체적 신청 입증 절차는 시행령 위임 서류 전쟁 유권해석 다툼 세무대리 비용 증가 조세법률주의 열거주의 포지티브 리스트 포괄주의 네거티브 리스트 입증책임 배분 순응비용 컴플라이언스 코스트 Kaplow 1992 Rules versus Standards 브라이트라인 룰 경계 오류 과세 형평 조세 회피 영국 Statutory Residence Test 2013년 도입 자동 비거주 판정 자동 거주 판정 충분한 유대 테스트 일수 계산 기록 보존 부담 미국 내국세법 Section 121 주거양도소득 배제 5년 중 2년 거주 unforeseen circumstances 세이프하버 열거 facts and circumstances 일반조항 이중구조 호주 CGT main residence exemption absence rule 6년 규칙 임대 시 6년 비임대 시 무기한 사유를 묻지 않고 기간만 본다 K-PRF Index 5단계 게이트 열거 게이트 문턱 게이트 이동 게이트 기간 게이트 증빙 게이트 증명가능성비율 PVR 경계취약도 BFI 매물 잠김 전세 품귀 계약갱신청구권 충돌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한남동 고급주거 주재원 임차 해외체류 비거주 리스크 부동산 법률 세무 인사이트 용유미 CSO

과세는 사실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사실’에 붙습니다 (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보도 및 해외 제도 개요 종합, L1∼L2)

먼저, 정부가 만든 목록을 그대로 읽어 봅니다

개편안은 비거주에 불이익을 주되,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를 두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의 치료·요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유학·근무에 따른 해외 체류,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거주 기간 중 최대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L2).

여기에 두 개의 세부 조건이 붙습니다. 취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으로 제한되고, 질병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공사기간 중 50%만 거주기간에 산입합니다. 적용 시점은 양도세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종부세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입니다. 구체적인 신청·입증 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L2).

이 목록을 소리 내어 읽으면 하나가 걸립니다. 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으로 이사하면 거주로 인정되고, 중학교 진학으로 이사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치원, 초등·중학교는 제외냐”, “같은 서울 안에서 학교 때문에 이사한 건 안 쳐주나”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구조를 정확히 짚은 것입니다(L2).

핵심 명제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아닙니다. 열거주의(positive list — 인정되는 사유를 법령에 하나씩 적어 두는 방식)를 택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결과입니다. 목록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끊기고, 끊긴 자리의 바로 양옆에 있는 두 사람은 사실상 같은 처지인데 다른 세액을 냅니다. 목록을 늘리면 회피 통로가 늘고, 줄이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이 상충은 해소되지 않으며, 오직 어디에 놓을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론: 규칙(Rule)과 기준(Standard) 사이의 오래된 교환

법경제학에서 이 문제는 ‘규칙 대 기준(Rules versus Standards)’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논의되어 왔습니다. 루이스 캐플로우(Louis Kaplow)가 1992년 Duke Law Journal에 발표한 고전적 논문이 그 틀을 정리했습니다(L2). 요지는 이렇습니다.

규칙은 내용을 사전에 확정합니다. “고등학교 진학은 인정”처럼 명확한 선(bright-line)을 그으므로 납세자는 미리 알 수 있고, 과세관청은 판정 비용이 낮으며, 분쟁이 줄어듭니다. 대신 선의 양옆에서 반드시 부정확해집니다. 중학교 진학으로 이사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득이함을 겪었지만 구제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내용을 사후에 채웁니다. “부득이한 사유” 같은 일반조항은 개별 사정을 반영할 수 있어 실질적 공평에 가깝습니다. 대신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고, 판정 비용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양쪽에 전가되며, 유권해석과 불복이 폭증합니다.

여기에 조세 실무의 세 번째 변수가 얹힙니다. 순응비용(compliance cost — 세금 자체가 아니라 세금을 내기 위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시간·서류·대리 비용)입니다. 세무 문헌에서 순응비용은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L2). 예외 조항이 늘어날수록 납세자는 스스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세무대리 비용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세액에 비례하지 않고 사안의 복잡도에 비례합니다. 즉 역진적입니다.

이번 개편은 규칙과 기준 사이에서 이상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사유는 규칙(열거)으로 좁게 묶고, 절차는 기준(시행령 위임)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규칙의 경직성과 기준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떠안는 조합입니다. 언론이 ‘서류 전쟁’을 예고한 것은 이 조합을 정확히 본 것입니다(L2).

같은 문제를 먼저 겪은 세 나라의 서로 다른 답

영국 — 모호함을 버리고 복잡함을 얻다

영국은 2013년 법정거주자판정기준(Statutory Residence Test, SRT)을 도입했습니다. 그전까지 거주자 판정은 판례와 관행에 의존해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SRT는 이를 성문화해 자동 비거주 판정 → 자동 거주 판정 → 충분한 유대(sufficient ties) 판정의 3단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체류 일수와 유대의 개수를 조합해 기계적으로 결론이 나옵니다(L2).

얻은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잃은 것은 기록 보존 부담입니다. 납세자는 입국일과 출국일, 근무일수, 가족·주거·근무·90일·국내체류 유대를 상시 기록해야 합니다. 명확성의 대가는 일상적인 문서화 의무였습니다. 이 교훈은 그대로 한국에 적용됩니다 — 규칙을 정교하게 만들수록, 납세자가 평소에 관리해야 할 서류가 늘어납니다.

미국 — 열거와 일반조항을 겹쳐 쌓다

미국 내국세법 제121조는 주된 주거의 양도차익을 일정 한도까지 과세에서 제외하되,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요구합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근무지 변경, 건강, 예견하지 못한 사정(unforeseen circumstances)이 있으면 비례적으로 부분 배제를 허용합니다(L2).

주목할 점은 규정의 구조입니다. 재무부 규칙은 각 사유마다 자동으로 인정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목록을 두면서, 동시에 그 목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과 정황(facts and circumstances)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병치했습니다. 즉 열거를 두되, 열거를 최종 경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목록에 있으면 다툼 없이 통과하고, 목록에 없으면 다툴 기회는 남겨 둡니다.

호주 — 사유를 묻지 않고 기간만 묻다

가장 급진적인 설계는 호주입니다. 주거용 자산 양도세 면제에는 부재 규정(absence rule)이 있어, 주된 주거지를 떠난 뒤에도 계속 주된 주거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임대하지 않으면 기간 제한 없이, 임대하면 최장 6년까지 인정됩니다(L2).

이 설계의 핵심은 “왜 비웠는가”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근인지, 유학인지, 부모 봉양인지, 단순한 변심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얼마나 비웠는가그동안 임대했는가만 봅니다. 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날짜와 임대차 계약뿐이므로, 서류 전쟁이 발생할 여지가 구조적으로 작습니다.

반증 — 그렇다고 호주식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호주의 6년 규정은 절세 계획의 표준 도구로 널리 활용되어 왔고, 실거주 목적과 무관하게 자산을 장기 보유하는 통로가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됩니다(L2). 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투기적 보유와 부득이한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한국이 사유를 열거한 것은 회피 차단이라는 목적에서는 합리적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과세 형평, 조세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한을 3년으로 두었다고 설명한 것도 이 맥락입니다(L2). 정부가 무능해서 목록을 만든 것이 아니라, 회피를 막으려면 목록이 필요하고, 목록을 만들면 경계 오류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제언은 ‘열거를 버려라’가 아닙니다. 미국식으로 한 층을 더 쌓으라는 것입니다 — 열거된 사유는 세이프 하버로 두어 다툼 없이 통과시키고, 열거되지 않은 사유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포괄 단서로 소명 기회를 남기는 방식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법령상 열거된 사유 외에도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시행령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L2). 실제 승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납니다.

국내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데도 시장 신호는 나오고 있습니다.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 매물은 늘고 전·월세 물량은 줄어드는 흐름이 관측된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L2). 논리는 단순합니다. 거주 요건을 채우려면 집주인이 들어가야 하고, 집주인이 들어가려면 세입자가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인용되는 사례가 이것입니다 — 해외 발령으로 3년을 비운 소유자가 세입자의 계약갱신까지 포함해 4년간 실거주하지 못하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1년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L2). 3년 상한은 소유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는데, 실제 복귀 시점은 임대차 계약의 주기가 결정합니다. 두 시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7년·2028년의 정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개편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를 철회하고 실거주 인정 방식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L2 — 논의 단계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즉 오늘 기준의 숫자는 최종본이 아닙니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은 특정 숫자가 아니라 ‘거주를 증명하게 하는 구조’이며, 그 구조는 숫자가 바뀌어도 남습니다.

용유미 CSO 인사이트 — K-PRF Index, 거주 증명 5단계 게이트

제가 실무에서 쓰는 점검 순서를 K-PRF Index(Proof-of-Residence Feasibility Index, 거주 증명 가능성 지수)로 정리해 제안합니다. 공인된 표준지표가 아니라 필자가 제안하는 분석 프레임입니다(L3). 묻는 것은 “나는 실거주자인가”가 아니라 “나는 실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둘은 다른 질문입니다.

게이트묻는 질문탈락 시 결론
① 열거 게이트내 사유가 시행령이 열거한 목록 안에 있는가 (취학이라면 고교·대학인가)포괄 단서 신설 여부를 추적 · 없으면 거주 실현 계획으로 전환
② 문턱 게이트선행 거주 1년 이상, 치료·요양 1년 이상 등 수량 문턱을 넘는가문턱 직전에서 탈락 — 이전 시점 조정 가능성 검토
③ 이동 게이트‘다른 시·군’이라는 행정구역 요건을 충족하는가 (동일 시 내 이동은?)실질 통근·통학 거리와 무관하게 탈락 — 가장 자의적인 구간
④ 기간 게이트비거주 기간이 3년 이내인가 · 임대차 갱신 주기와 복귀 시점이 맞는가초과분 절삭 — 계약 만기 설계로 사전 조정
⑤ 증빙 게이트재직증명·발령문·진단서·재학증명·출입국기록을 지금 확보·보존할 수 있는가사유는 있으나 증명 불가 — 실무상 가장 흔한 탈락 지점

두 개의 보조 지표를 함께 봅니다. 하나는 증명가능성비율(PVR, Provable Ratio) — 실제 비거주 기간 중 서류로 입증 가능한 기간의 비율입니다. 사정이 아니라 서류가 분모를 결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경계취약도(BFI, Boundary Fragility Index) — 내 사안이 어느 문턱에서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가입니다. 11개월 거주, 동일 시 내 이동, 3년 1개월 해외 체류처럼 문턱에 붙은 사안은 시행령 문구 한 줄에 결과가 뒤집힙니다.

용유미의 제언

첫째, 서류는 소급 생성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2027년, 양도세는 2028년에 작동하지만, 그때 필요한 증빙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발령 공문, 재학증명, 진단서, 출입국 기록, 관리비 납부 내역 — 3년 뒤에 만들 수 없는 서류들입니다. 오늘 폴더 하나를 만드는 것이 3년 뒤의 세액을 바꿉니다.

둘째, 시행령 입법예고를 캘린더에 넣으십시오. 법률은 사유의 ‘이름’만 정하고, 그 이름의 범위와 입증 방법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고교와 중학교를 가르는 것도, 동일 시 내 이동을 인정할지 정하는 것도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며, 여기서 결정된 문구가 이후 수년의 세액을 지배합니다.

셋째, 임대차 만기와 거주 게이트를 겹쳐서 설계하십시오. 3년 상한은 소유자의 사정으로 계산되지만, 실제 복귀 가능 시점은 임대차 주기가 결정합니다. 신규 계약이나 갱신 협의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일을 거주 요건 충족 시점에 맞추는 협상이 세무 대리보다 먼저입니다. 다만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직접 충돌하는 영역이므로, 임대차 관련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토하셔야 합니다.

제 담당 권역인 한남동·이태원 일대의 고급주거는 이 논의가 특히 첨예합니다. 시가 20억원 기준을 대부분 넘어서므로 실거주·비거주 판정이 곧 세액이 되고, 동시에 이 지역은 해외 주재·장기 출국·외국인 임차 비중이 구조적으로 높습니다. 즉 비거주로 판정될 확률이 높은 자산군이 세 부담 증가 폭도 가장 큰 자산군과 겹칩니다. 명의·세대·임대차 구조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하는 이유이며, 개별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변호사의 확인을 거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증 조건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글의 프레임이 기각되는 조건은 이것입니다 — 9월 3일 국회 제출본 또는 후속 시행령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포괄 단서가 들어가고, 입증 방법이 표준화된 서식으로 공표된다면, 이 글이 지적한 경계 오류와 서류 전쟁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검증 시점은 시행령 입법예고일입니다.

관련 분석으로는 과세의 축이 보유에서 거주로 이동한 구조를 다룬 세금이 시계를 바꿨다(K-ROC Index), 규제 완화가 자산별로 다르게 배분되는 구조를 다룬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과 증축여력(K-RHX Index)을 함께 보시면 이번 논의의 앞뒤가 이어집니다. 보유 자산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문의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1. 심성아 (2026. 8. 3). ‘전근·유학으로 집 비워도 최대 3년 거주 인정…실무선 ‘서류 전쟁’ 예고[2026 세제개편]’.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73116335225311 (L2 —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 취학·질병·전근·학교폭력 전학·해외체류·부모 봉양, 다른 시·군 이전, 최대 3년,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50% 산입, 양도세 2028·종부세 2027 적용, 재정경제부 관계자 발언)

2. 임정희 (2026. 8. 5). ‘[2026 세법개정안] 학업·이직 등 비거주 예외 뒀지만…거주용·투기용 가를 수 있을까’.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74390/ (L2 — 취학은 고등학교·대학교 진학으로 제한, 질병은 1년 이상 치료·요양, 시행령 위임, 동일 행정구역 내 이동 논란,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 코멘트)

3. 경향신문 (2026. 8. 3). ‘[2026 세제개편안] 초고가·비거주 종부세만 ‘핀셋 인상’’.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32138005 (L2 — 실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14억, 비거주 1주택 12억→9억)

4. 조선비즈 부동산 (2026. 8. 28). ‘“고교는 되고 중학교는 안된다”…정부의 ‘내 마음대로’ 비거주 판별법’. https://realty.chosun.com (L2 — 9월 3일 국회 제출 예정,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철회 및 실거주 인정 방식 완화 논의. 논의 단계이며 확정 사항이 아님)

5.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및 상세본 (2026. 8. 3). https://www.moef.go.kr (L1 — 본문 수치는 언론 인용 기준이며, 조문·금액·시행일은 정부 발표 원문 및 국회 제출본으로 확인 필요)

6. Kaplow, L. (1992). ‘Rules Versus Standards: An Economic Analysis’. Duke Law Journal, 42(3), 557–629. (L2 — 규칙과 기준의 사전·사후 비용 배분 프레임)

7. HM Revenue & Customs (UK). ‘Guidance Note: Statutory Residence Test (RDR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dr3-statutory-residence-test-srt (L2 — 2013년 도입, 자동 판정 및 충분한 유대 테스트 구조. 최신 개정 내용은 원문 확인 필요)

8. Internal Revenue Service (US). ‘Publication 523: Selling Your Home’ 및 Treas. Reg. §1.121-3.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 (L2 — 5년 중 2년 거주 요건, 근무지 변경·건강·예견하지 못한 사정에 따른 부분 배제, 세이프 하버와 facts and circumstances 병치 구조. 적용 요건의 세부는 원문 확인 필요)

9. Australian Taxation Office. ‘Treating former home as main residence (absence rule)’, ITAA 1997 s.118-145. https://www.ato.gov.au (L2 — 임대 시 최장 6년, 비임대 시 기간 제한 없음. 최신 개정 및 적용 예외는 원문 확인 필요)

※ L태그 표기 — L1: 공개 1차 자료(법령 · 정부 보도자료) / L2: 통념 · 보도 · 기관 자료 / L3: 추정 · 확인 필요. 본문의 공제 금액·예외 사유 목록·인정 기간·시행일은 모두 언론 보도 인용 기준이며, 재정경제부 발표 원문과 국회 제출본·시행령으로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L1∼L2). 특히 2026년 9월 3일 국회 제출을 앞둔 수정 논의는 확정 사항이 아닙니다(L2). 해외 제도(영국 SRT, 미국 §121, 호주 absence rule)는 개요 수준의 서술이며 최신 개정 반영 여부는 각국 과세당국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L2). 증명가능성비율(PVR) · 경계취약도(BFI) · K-PRF Index는 필자가 제안하는 분석 프레임으로 공인된 표준지표가 아닙니다(L3).

면책 —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및 제도 구조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주택 · 지역 ·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나 매매 · 중개의 청약 · 유인이 아닙니다. 수익이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거주기간 인정 여부 · 공제 적용 · 신고 방법은 반드시 세무사 · 변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만 검토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인용된 기관 · 전문가는 필자 또는 용유미닷컴과 제휴 · 자문 관계가 없는 독자 분석 대상입니다.